국세환금금이란?
국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등을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입니다. 국세 환급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 기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국고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를 위해 삼쩜삼, 정부24, 손택스, 홈택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로그인하여 미수령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홈택스, 손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메뉴 > 조회/발급 클릭
3.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4.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메뉴 > 신청/제출 클릭
3.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4.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클릭
5. 인증서 로그인
6.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위의 6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목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
-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사람
- 여러 개의 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 알바 등 3.3% 세금을 떼고 급여받는 사람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알바 등의 분들에게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절차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목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 에서 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클릭
- 화면 왼쪽 ‘e하나로민원 안내’에서 ‘미환급금찾기’ 클릭
-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하고 ‘미환급금 찾기’ 클릭
- 환급금 통합조회
- 결과 확인
같이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