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특징
가입자격 | 사립 초·중·고,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원들 |
기여금 |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으로 납부하며, 학교(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 기여 |
수령조건 |
특수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정년퇴직, 일반퇴직), 노령연금(임용
직전환), 장기근속연금(2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됨 |
특별 제도 |
사학연금은 별도의 연금 예산으로 운영
국가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성이 높음 |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의 지급 시기는 교직원의 임용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만 60세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 퇴직연도 (2021년 이후) : 만 60 수령 가능
19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
퇴직연도 (2016년~2021년) | 만 60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2년~2023년) | 만 61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24년~2026년) | 만 62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27년~2029년) | 만 63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2030년~2032년) | 만 64세 수령 가능 |
퇴직연도 (2033년 이후) | 만 65세 수령 가능 |
사학연금 납입금액
월 소득액의 9%는 사학연금 기금에 개인이 납부 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은 국가 및 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개인부담금, 재해보상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은 교직원 자신이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보상금 은 학교기관이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인부담금 은 학교경영기관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부담금 은 국가가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그리고 공단이 부담합니다.

사학연금 평균 수령금액
지역 | 평균 연금 월액 |
서울 | 2,878,411 |
부산 | 2,907,087 |
대구 | 2,851,952 |
인천 | 2,815,279 |
광주 | 3,018,288 |
대전 | 2,988,330 |
울산 | 3,047,272 |
세종 | 2,522,893 |
경기 | 2,873,658 |
강원 | 2,848,445 |
충남 | 2,853,380 |
충북 | 2,944,246 |
전남 | 2,853,380 |
경북 | 2,923,500 |
경남 | 2,906,332 |
제주 | 2,82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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