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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특징

가입자격 사립 초·중·고,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원들
기여금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으로 납부하며, 학교(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 기여
수령조건 특수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정년퇴직, 일반퇴직), 노령연금(임용
직전환), 장기근속연금(2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됨
특별 제도 사학연금은 별도의 연금 예산으로 운영
국가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성이 높음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의 지급 시기는 교직원의 임용일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만 60세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 퇴직연도 (2021년 이후) : 만 60 수령 가능

19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

퇴직연도 (2016년~2021년) 만 60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22년~2023년) 만 61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24년~2026년) 만 62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2027년~2029년) 만 63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2030년~2032년) 만 64세 수령 가능
퇴직연도 (2033년 이후) 만 65세 수령 가능

사학연금 납입금액

월 소득액의 9%는 사학연금 기금에 개인이 납부 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은 국가 및 학교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개인부담금, 재해보상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은 교직원 자신이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보상금 은 학교기관이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인부담금 은 학교경영기관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부담금 은 국가가 연금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그리고 공단이 부담합니다.

사학연금 평균 수령금액

지역 평균 연금 월액
서울 2,878,411
부산 2,907,087
대구 2,851,952
인천 2,815,279
광주 3,018,288
대전 2,988,330
울산 3,047,272
세종 2,522,893
경기 2,873,658
강원 2,848,445
충남 2,853,380
충북 2,944,246
전남 2,853,380
경북 2,923,500
경남 2,906,332
제주 2,8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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