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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 계약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6)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좋아야 하며, 다른 대출 상품을 이미 이용 중인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 전세집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용도 확인과 다른 대출 상품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내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대출 자격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상 건물의 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에는 80%인 2.4억 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계산으로서,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최대 한도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며, 특정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대상건물의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기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2 ~ 2.1% 적용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우대금리 조건까지 해당된다면 최대 1% 금리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업무 취급 은행 및 필요 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다.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위 각 은행의 콜센터 번호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하길 바란다.

※ 필요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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