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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란?

자취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자주 선택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집주인에게 건네는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줍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곳 중 하나의 보증기관이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은행이 그 보증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 입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해당 대상입니다. 남성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나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 소속 기업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또한, 청년 창업자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은 후에는 거주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나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올해 5월부터 도입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만 25세 미만 대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이는 전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됩니다. 이 대출을 이용한 평균적인 대출 금액은 약 7529만원으로, 연 이자 약 98만원에서 105만원 정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근로 청년이나 취업 준비생을 위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 청년 주거지원 대출"을 말합니다. 이 대출 정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단 하나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대출에 대해 금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인 연 2.0%를 차감한 최저 연 1.0%의 금리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만 대출로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가장 유리한 대출 제도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서류준비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인 경우에는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내역서와 자산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 계약주택 등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추천서, 인적 및 본인 확인서류, 소득 및 재직 서류, 자금용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제도들도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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